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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운동본부」 공청회… 쏟아진 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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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운동본부」 공청회… 쏟아진 제안들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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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수사국」 대통령직속 설치/부정축재땐 몰수… 퇴직후도 문책 「부패방지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 김관석목사)는 23일 하오 서울 동숭동 흥사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패척결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부패방지 기본법 초안을 발표한 이선근 경제민주모임 대표는 『부패방지 기본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하며, 독립된 부패행위수사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안의 주요내용은 ▲뇌물의 범위에 증여 대부 사례금 대가 등을 약속·주선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에서의 국내인의 부패행위에도 적용하며 ▲부패행위수사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부정축재는 몰수하고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토론에 참석한 강성남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법사행정담당관은 『정부가 부정축재자의 은닉재산을 효율적으로 몰수하려면 「연금전액 몰수제도」를 도입, 퇴직후에도 비리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부패조사 전담기구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정보 제공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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