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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정책 정부협의 명문화”/재경원에 재의요구권/한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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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정책 정부협의 명문화”/재경원에 재의요구권/한은법 개정안

입력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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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실시할 때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경우는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한국은행법에 규정했다. 또 재정경제원장관은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  재경원이 발표한 「한은법 개정안」(시안)에 의하면 「청렴의무」조항을 신설, 한은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와 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형법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키로 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조항을 신설, 한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근 금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 한은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고 매년 1회이상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센터나 자동차정비공장 등 보험과 관계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보험대리점 등록 및 관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명령권 등을 재경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넘겼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재경원의 보험심사위원회와 보험감독위원회를 폐지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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