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2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검·경·선관위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88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자당 8명, 민주당 3명, 새한국당 1명등 현역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한 1백85명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혐의가 확인된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입건된 88명은 현금이나 물품·향응 제공등 금전선거사범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신문 잡지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범 16명, 불법유인물 현수막 벽보등을 제작·배포한 사범이 11명등이다. 또 입건된 사람중 정당 당원은 민자당 33명, 민주당 9명, 기타 3명이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날 통영시청 출입기자들에게 『공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준 경남도의회 의원 강기환(47)씨와 돈을 받은 신경남일보 기자 허평세(54)씨등 2명을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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