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김희옥·김희옥 부장검사)는 22일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의 남모(19·여)피고인의 남자친구 김모(18·K전문대 1년휴학)군이 『범행당일 남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한 법정증언은 위증』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군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범행당일인 지난해 10월10일 하오 3시5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에밀커피숍에서 남피고인을 만나 범행시간인 하오 5시30분께까지 줄곧 같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사실은 남피고인은 하오 4시10분께 커피숍을 나갔다가 하오 5시30분께 되돌아 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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