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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현직원 넷 영장/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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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현직원 넷 영장/인천지검

입력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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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둑」 공모… “3∼4명 추가소환”/최 전사무소장 수십억 부당이득【인천=황양준 기자】 속보=인천지검은 22일 인천지법 전·현직 경매계장들이 구속된 김기헌(48)씨와 전 집달관합동사무소 소장 최영범(58)씨의 입찰보증금 횡령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인천지법 경매8계장 이동범(43)씨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전·현직 경매계장 3∼4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해 범행가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등 전·현직 경매계장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김기헌씨등이 횡령액 변제를 위해 입찰보증금 40여억원을 빼내는 것을 도와주고 3백만∼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씨와 김씨가 입찰보증금 횡령 외에도 경매 브로커들과 짜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아 수십억원의 부정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소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최씨가 잠적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최씨는 김씨가 구속되기 전 『모든 죄를 뒤집어 쓰면 뒷수습을 해주고, 비리를 폭로하면 평생 감옥에 있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92년 6월부터 김씨와 부동산 경매를 전담하면서 브로커들과 짜고 경매 부동산을 헐값에 낙찰받아 수십억원의 부정이득을 챙겼으며 경매 물건 전 소유주의 부탁을 받고 담합으로 유찰시켜주고 사례를 받는등 경매과정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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