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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조직부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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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조직부정(사설)

입력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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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게 인천지방법원소속 집달관들의 조직부정사건이다. 집달관이란 누구인가. 지방법원장이 7급(주사보)이상의 퇴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경매와 송달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행하는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집달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에 보통 공무원과도 다르다. 그래서 집달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1차적으로 본인자신이 지게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국가공무원도 아니면서 사법부의 한정된 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특정지역 집달관들이 무려 3백억원에 이르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위치의 집달관들 부정이란 결과적으로 열화같은 국민적 요망 속에 갖가지 개혁에 나서고 있는 사법부를 돕기는 커녕 오히려 엄청난 타격마저 안겨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의 온갖 타성으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쳐온 건 시대적 당위라 해도 지방법원의 한정된 일부 업무를 돕는 기관의 부정을 이처럼 키워만 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다하겠다.

 인천지역 집달관들이 그처럼 똘똘 뭉쳐 구조적·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온 것은 공교롭게도 인천지방에서 첫 적발된 도세사건을 연상시킨다. 도세사건이 그후 전국으로 파급되어 전국 특감이 시행됐던게 불과 엊그제였는데 이번엔 또 집달관부정적발의 시발지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법원이 급거 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부 법원직원들의 공모혐의까지 드러났으니 법원 스스로의 감독부실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아울러 집달관부정도 도세처럼 전국적으로 자행되어온 조직적·구조적 범죄임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의 가액10% 입찰보증금이란 경매절차만 끝나면 즉각 돌려줘야 할 응찰자인 국민의 돈이다. 이런 돈을 그들은 빼내 투기와 사채놀이를 일삼으면서 또다른 보증금을 받아 릴레이방식으로 채워넣어 왔다. 그래도 들통나면 집달관들이 몇억씩 부담해서라도 범행노출을 막아왔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제도를 능멸한 국사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은 즉각 전국 집달관사무소들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고 자체 정화와 은행에 직접 보증금을 예치케 하는 등의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감독 및 책임강화를 추가로 법제화시켜야 한다.

 검찰은 이번 인천사건수사력도 강화, 집달관부정에 대한 국가적인 강력한 응징의지를 표본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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