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불제」 내달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우선 지불한 뒤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응급치료비 대불제를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병·의원은 응급환자의 치료비가 2개월이상 밀릴 경우 의보연합회에 이를 청구하고, 의보연합회는 심사후 의료기관의 순이익률 2할을 뺀 치료비의 8할을 1개월안에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제도의 재원으로 국고 10억원과 의료기관 과징금 6억원등 16억원을 책정해 의보연합회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서 받지 못하는 치료비액수는 연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기피를 막고 환자의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응급진료를 기피한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올 의보수가 조정시 응급의료수가도 현실화할 방침이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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