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예외” 기소결정【워싱턴=정진석 특파원】 88년 서울에서 미국인 동성연애 파트너를 살해하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미국인 여성을 미국 사법당국이 7년만에 처벌한다.
21일 미국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연방검찰은 한국 경찰이 88년 12월 발생한 미국인 학원강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신병인도 요청을 했던 패트릭 엘렌(35·미국 시애틀거주)을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검찰의 조치는 지난해 제정된 「종합범죄방지법」이 미국인의 외국에서의 미국인에 대한 살인범죄를 「속지주의」의 예외로 처벌하기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검찰은 기소를 위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사건수사기록과 증거물의 보존 여부를 비공식 문의했으며 곧 증거물의 인도등 사법공조를 공식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ELS외국어학원 강사였던 패트릭 엘렌은 88년 12월20일 동성연애 파트너였던 동료 캐롤라인 아벨(당시 27세)이 다른 파트너가 생겨 동성연애를 거부하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아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달뒤인 89년 1월 15일 미국으로 달아났다.
한국 경찰은 엘렌이 출국한 뒤 동료에게서 『엘렌이 범행을 털어 놓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엘렌의 집에서 살해된 아벨의 피가 묻은 과도와 블라우스등 증거물을 확보, 미국에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기소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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