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실명제법 조세특례규정 수정/이미 납부완료때/임차·저당권 등도 실명제대상에 재정경제원은 21일 부동산실명제법상 조세특례규정을 일부 수정, 실소유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전환하더라도 이미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다면 건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를 일체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유권등기외에 남의 이름으로 전세등기를 하거나 저당을 잡히는등 임차·지상·저당·담보권등기도 부동산실명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에 의하면 당초 실명전환 부동산이 5천만원 이하이고 1건일 때만 종토세추징을 면제키로 했으나 지방세법상 이미 명의자(명의수탁자)가 종토세를 납부했으면 실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명의로 이미 종토세를 냈으면 부동산가격이 5천만원을 넘고 2건 이상이라 해도 실명전환후 다시 종토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원안대로 5천만원 이하 1건에 한해서만 추징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재경원은 소유권 변동뿐 아니라 임차·지상·저당·담보권등도 부동산실명제대상에 포함, 앞으로 모든 형태의 부동산권리 변동시 실명등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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