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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기준미달/건교부,43개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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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기준미달/건교부,43개업체 제재

입력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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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21일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한 삼경종합건설 구풍건설등 12개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씨티종합건설 석호건설산업 효산종합개발등 6개사에 대해서는 1∼5개월간 면허정지 처분했다. 이밖에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에 불법하도급한 동신주택 삼익주택 대명건설등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대륙건설등 7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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