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쉽게 구분하게 재활용마크 표시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2일부터 제조·판매업체의 신청을 받아 상품자체나 용기포장등에 재활용마크(그림)부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마크를 부착할수 있는 품목은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등 5가지이다. 그러나 비닐코팅지와 팩스용지, 화장품용기에 많이 사용되는 유백색 유리나 창문유리, 전화기 소켓 냄비손잡이처럼 열에 잘 녹지 않는 경화플라스틱 제품, 음료·식료품 포장지처럼 2가지 이상의 복합재질을 사용한 제품은 재활용처리 작업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마크를 부착하려는 제조·판매업체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신청, 심사절차를 거쳐 재활용마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허가없이 재활용마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문구류 제과류 포장지업체등에 희망업체가 많아 2월중 재활용마크가 표시된 상품이 시중에 선뵐 것으로 보고 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