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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등 탈루부가세 추가납부땐/세무조사·고발 등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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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등 탈루부가세 추가납부땐/세무조사·고발 등 보류

입력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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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자 2천81명가운데 자신의 세금탈루사실을 인정, 부가세를 추가로 자진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조기종결하고 가급적 검찰고발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금수입업종과 무자료거래혐의가 있는 업소등 조세범칙의 정도가 심한 업체와 특별조사가 이미 끝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자진납부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이날 이승윤 민자당 정책위의장을 방문, 『올해부터 신고하는대로 세금을 받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과거 관행대로 세무신고를 했다가 조사를 받는 도중 뒤늦게 반성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업체는 올해에 한해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업체는 탈루한 부가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고 추가로 신고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10%를 함께 물게 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도중에 부가세를 추가자진납부하도록 유도, 조사대상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구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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