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축소 등 논거 은감원 분리/재의요구권 등 정부입김 소지/예상밖 강경내용… “협상용·강한의지” 두가지 해석 정부가 20일 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특징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과 은행감독원을 분리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한 것이다.
지금까지 「거수기」라고까지 불렸던 금통위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최고기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등으로 복잡다기화돼있는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체계를 일원화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이다. 지난 87년이후 한은법 개정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2가지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누가 맡느냐는 것과 은행감독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는 대신 은행감독원을 한은으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금통위가 한은을 지시·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해야 하며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규제와 관여를 획기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금융감독기관도 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과 의제제안권을 폐지했으며 금통위원의 상근제를 도입했다. 또 재경원장관의 한은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권과 업무검사권을 폐지하고 재경원장관이 임명하는 감사도 금통위로 넘겼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내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한은법 개정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과의 조화 및 경제운영 결과에 대해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금통위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과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의 상호협의등을 규정한 점, 한은예산 승인권한을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변경한 부분, 금융감독원이 재경원장관의 지시를 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한 부분등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안이 예상보다 강경으로 흐른 것은 크게 두가지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에서의 논의 및 한은과의 협의과정을 염두에 둔 「협상용」이라는 것이다. 금통위의장과 은감원 부분을 모두 한은주장과 어긋나게 해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한은법 개정문제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 문제로까지 확대해석되어 정치적 쟁점화로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이다. 이번 작업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던 점과 올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입법과정 한은과 협의없었다”/홍 부총리 일문일답/“정부조직개편때부터 작업 착수/금융시장 정부개입 축소가 원칙”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중앙은행제도개편과 금융감독원법 제정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안이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독립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외국사례도 충분히 참조했다. 일부에선 통합 금융감독원 설립을 두고 통화신용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차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규제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꿔간다는게 기본원칙인 만큼 감독권한을 떼어내도 한은의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수립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한은독립의 전제조건인 예산권을 재경원장관이 여전히 쥐고 있다. 굳이 예산승인을 하려면 재경원 아닌 국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발권력을 가진 기관의 예산을 감독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는다면 한은을 독립된 정부부처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통합 금융감독원 설립안이 너무 촉박하게 만들어진 것같다. 언제부터 추진됐고 또 각 감독기관을 꼭 합쳐야 하나.
『정부조직개편때부터 작업에 착수했다. 증권사업무이던 국공채판매가 은행에도 허용되고 은행고유영역이던 외국환업무가 증권사에 허용되고 있다. 금융업무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상 금융감독기관들도 통합돼야 할 것이다』
―금통위의장을 전처럼 재경원장관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금통위원구성도 정부추천케이스가 5명으로 종전과 같다.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통위의장 추천권자가 재경원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또 정부추천 금통위원수가 몇명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핵심은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권이 금통위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입법과정에서 한은(총재)과의 협의가 있었나.
『없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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