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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법 100주년/다양한 행사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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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법 100주년/다양한 행사 펼친다

입력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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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백년사」 편찬에 대토론회 개최/대법청사 이전·초대 대법원장 추모사업도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올해 「근대사법 1백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의 태동은 1894년 개화파가 주도한 갑오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94년 7월8일 「모든 죄인은 사법관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행정·사법 분리원칙이 선언됐다. 같은해 12월에는  홍범14조를 반포, 「민법과 형법을 엄명하게 제정하고 감금과 징벌을 남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을 천명했다.

 이어 이듬해 4월25일(음력 4월1일)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돼 서울 종각 사거리, 지금의 제일은행본점 자리에 서울지방법원의 전신인 한성재판소가 설치됨으로써 최초의 근대 사법기관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관련 법률 1호인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된 4월25일을 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일로 정해 대규모 기념행사를 연다.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법원사」편찬사업이다. 법원이 스스로 법원의 역사를 쓰는 이 작업에는 전담판사 3명과 조사요원 10여명이 근대사법 1백년의 영욕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집을 포함해 2천1백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법원사」에는 재판제도의 변천과 함께 주요재판 1백여건의 구체적 내용이 시대별 정치 사회상황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사료가치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제 35년간과 ▲52년 부산정치파동 ▲58년 진보당 조봉암사건 ▲71년 사법파동 ▲80년 10·26사건(김재규 내란목적살인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시절 권력에 의해 사법부의 권위가 도전받았던 사건들에 대한 법원 스스로의 평가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4월25∼26일 이틀간 ▲통일에 대비하는 법조 ▲언론과 사법 ▲21세기를 대비한 법조인력 양성방안 등을 주제로 1백주년기념 대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는 물론 법학계 언론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 한국사법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을 벌인다. 통일관련 토론회에는 통독과정에서 사법통합 실무를 담당한 독일 법원및 법무부 관계자가 주제 발표를 한다.

 대법원은 또 문화체육부에서 가인 김병로 초대대법원장을 6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함에 따라 문집발간 등 추모사업을 추진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현대사의 최대 격동기였던 48년 정부수립부터 57년 정년퇴임때까지 10년간 사법부 수장으로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다졌다.

 올 9월로 예정된 대법원과 대검청사의 서초동 이전도 중요행사다. 대법원은 신청사 낙성식을 1백주년 기념일에 버금가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일제의 유물인 서소문 청사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새 청사에서 21세기와 통일을 맞는다는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신청사 1층에 법원사료 전시실을 마련, 문서자료 1백50여점과 유물 40여점을 전시하고 체계적인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도 지난해말 「검찰 1백년사」편찬에 착수했으며, 서초동 신청사에 검찰사료전시실을 마련할 계획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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