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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4급이상 공무원/재산변동 심의안 논의/국회공직자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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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4급이상 공무원/재산변동 심의안 논의/국회공직자 윤리위

입력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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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말까지 신고를 끝낸 국회의원및 4급이상 국회공무원의 재산변동내역 심의방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변동상황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과 1급이상 국회공무원 3백30명의 변동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28일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등록재산의 과실누락이나 가액합산 오기 등은 관련서류를 보완토록 하는등 오는 5월말까지 변동내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부동산실명제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재산변동 내역심의에서는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부동산이 얼마나 드러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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