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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리담은 전단 배포/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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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리담은 전단 배포/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 등

입력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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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때 고지 적극유도/경찰 서울경찰청은 19일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때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할 피의자 권리사항을 담은 전단 작성에 들어갔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 체포시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법절차 준수 확인서」를 받도록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범죄사실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 등을 담은 전단은 일선경찰관 전원에게 배포된다. 경기경찰청도 25일께 현행범 체포시와 긴급구속시 사전고지사항을 담은 전단 2종류 1만5천장을 배포키로 했으며 다른 지방경찰청도 곧 전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라며 『전국 경찰이 범죄사실의 사전고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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