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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실 직원 45억 “꿀꺽”/인천지법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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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실 직원 45억 “꿀꺽”/인천지법 근무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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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백32차례 횡령/검찰,상급자묵인 가능성등 수사【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조사부 안재극 검사는 18일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45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인천지방법원 집달관합동사무소 사무원 김기헌(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은행 석암지점에 입금된 입찰보증금 1억7천2백31만원을 인출, 횡령하는등 1백32차례 45억3천75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은행에 입금된 부동산 경매입찰금을 40일이내에 찾아 법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악용, 입금직후 입찰금을 인출해 횡령하고 또다른 입찰금을 찾아 법원에 납부하는 수법으로 횡령해 왔다.

 검찰은 김씨가 6개월간 매월 7억∼8억원의 입찰금을 횡령한 점과 집달관의 업무인 입찰금 인출업무를 사무원인 김씨가 맡아온 점으로 미루어 공모자나 상급자의 묵인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천지법 집달관합동사무소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김씨가 횡령한 45억4천여만원의 입찰금중 대부분이 변제됐으며 현재 7억여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74년부터 인천지법 집달관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해왔으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월1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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