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불구/자녀 배정불이익 받는 것은 위헌” 창원지법 충무지원장 최춘근 판사는 18일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했다가 전 주소지로 되돌아 올 경우 자녀가 학군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설정 및 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판사는 청구서에서 『86년부터 8학군지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살다 93년 3월 지원장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충무로 이사왔으며 다음달께 또 다른 곳으로 전보될 예정이지만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은 고교진학에 대비해 전 주소지로 옮길 예정』이라며 『이 고시에 의하면 아들은 새로 전입한 것으로 취급돼 8학군내 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이는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가족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며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녀교육 문제로 사직까지 생각해야 하는등 공무담임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고시 제3항은 「해당학군의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학군에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특히 서울 강동 송파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를 포함한 8학군의 경우 배정대상 학생수가 많아 거주기간순으로 배정되고 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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