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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교사자/신탁자수준 처벌/부동산실명제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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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교사자/신탁자수준 처벌/부동산실명제 보완대책

입력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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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 2억이하 벌금/5천만원이하 1건 실명화 증여세도 면제 정부는 18일 부동산실명제 실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달말 전국의 부동산 투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 국세청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투기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땅값이 1% 이상 오른 지역과 시·군 통합등의 요인으로 인해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실태와 가격 동향, 투기행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 부동산실명제를 뒷받침하기로 하고 실태조사단을 1백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실태조사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본격가동하기 시작한 부동산전산망을 활용해 빈번하게 땅을 사고 판 사람과 미성년자 및 부녀자 명의의 땅을 파악,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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