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이 법에 따라 첫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는 1952년. 도시읍면 의원을 먼저 뽑았다. 다음은 1956년의 시읍면장과 서울시도시읍면 의원 선거. 세번째 지방선거는 4·19가 나던 해인 1960년. 서울시장도지사, 시읍면장, 서울시도시읍면 의원을 뽑은 선거였다. ◆기초와 광역의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모두 선출함으로써 지자제실시가 전반적으로 완결되는 선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해 일어난 5·16군사 정변으로 활짝 피는 듯 하던 풀뿌리 민주주의는 금방 시들고 말았다. 그 후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중단되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그러니까 통산 4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된 91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동안 지자제는 숱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의 단식투쟁이 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려내는 데 활력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 87년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이 있은 뒤에도 여러차례 법개정을 통해 선거실시 시기까지 못박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여소야대 시절엔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등장했다. 3당합당도 지방선거를 연기하는 구실로 이용되었다. 91년 드디어 두차례 지방의원 선거가 있은 뒤에도 단체장 선거는 또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92년 노대통령이 돌연 연두회견에서 유보를 발표해 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실로 너무나 오랫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 드디어 금년 6월 4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얄궂은 운명은 마지막까지 따라다닐 모양이다.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연기음모다』 『아니다』하는 논의가 나오는걸 보면 확실히 우리의 지자제는 팔자가 센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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