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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 전 연기군수/대법,집유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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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 전 연기군수/대법,집유 원심확정

입력
199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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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7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연기군수 한준수(64)피고인과 전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임재길(54)피고인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피고인이 상부의 지시로 관권을 동원,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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