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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 집」 살때도/주택은행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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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 집」 살때도/주택은행 자금융자

입력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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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재경원 개정안 마련 재정경제원은 16일 앞으로는 일반서민들이 신축후 10년이 지난 집을 구입할 때에도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은행 민영화를 위한 첫 작업으로 올 하반기중 주택은행주식 공모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주택은행으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신축후 10년이내 주택」으로 제한됐지만 4월부터는 건축연수에 관계없이 집을 살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평수제한 및 대출한도는 종전과 같다. 또 건축업자가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현재는 기성고(건축진척도)에 따라 분할 융자받았지만 앞으론 총소요자금을 일시에 인출해갈 수 있도록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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