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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 후보/민자,중앙당서 공천/정자법 규정감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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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 후보/민자,중앙당서 공천/정자법 규정감안 결정

입력
199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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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16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의회의원후보 공천문제와 관련, 중앙당차원에서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당차원의 추천여부는 지구당위원장재량에 맡기기로 최종결정했다. 민자당은 중앙당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의회의원선거용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규정(18조4항)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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