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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사기혐의/「정건강」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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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사기혐의/「정건강」에 무죄선고

입력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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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5일 8년7개월을 끌어온 「정 건강관리소」회장 정재원(78)피고인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단이 허위진단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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