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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후보 중앙당에 거부권/민주 당헌·당규개정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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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후보 중앙당에 거부권/민주 당헌·당규개정안 윤곽

입력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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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통대비 부총재6명 두기로/대의원규모등선 계파간 이견 그동안 당내 각계파와 지자제선거 출마희망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작업의 핵심사항은 지자제선거 후보공천방식과 8월 전당대회의 당권향배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는 대의원 수와 자격, 그리고 총재단 수 및 선출방법등이다.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간담회를 열어 당헌당규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심의, 주요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

 우선 8월전당대회의 관심사항인 부총재 수는 6명으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는 여성 부총재 1인이 포함된다. 간담회에서 유준상 최고위원은 4인부총재안을 주장했으나 김원기 한광옥 신순범 최고위원등은 야권통합등을 감안, 6인안을 적극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재단 선출방법은 총재와 부총재를 분리해서 선출하되 부총재는 3인까지 연기명 투표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지자제선거와 관련해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후보공천방식은 원칙적으로 지구당 또는 시도지부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아직 외부영입인사 배려와 경선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최고위원간담회에서 기초 및 광역의원후보를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필요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 10인이상의 후보선정위를 두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문제는 단체장이다. 최고위원들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중앙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거부권행사 요건인 당선가능성등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소지는 남아있다.

 광역단체장후보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영입인사배려방법도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당헌당규소위가 마련한 안은 중앙당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천하는 후보의 경우 지구당이나 시도지부에서 가능한 한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택대표는 이 방안으로는 유력한 외부인사를 영입하기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대표는 중앙당이 당무회의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후보는 지구당이나 시도지부가 신임투표형식을 거쳐 받아들이는 형태등 보다 확실한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8월 당권경쟁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 대의원규모와 자격문제는 이대표측과 동교동계 및 비주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결정은 24일 임시전당대회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예컨대 이대표는 현행규정의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동교동계와 김상현 고문측은 기초의회의원을 당연직 대의원에 포함시키고 의원과 단체장을 배출한 지구당의 대의원 수를 증원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동교동계등은 지지기반인 호남과 서울의 대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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