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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 등 10개SOC/올 「민자유치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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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 등 10개SOC/올 「민자유치 사업」선정

입력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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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격착수/사업자 무상사용 최장50년/정부,기본계획 마련 정부는 15일 서울­강릉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서울­하남 및 부산­김해경량 전철등 10개사업을 올해 첫민자 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민간자본으로 도로 철도 댐 공항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의하면 투자비 1천억원이상인 사업은 모두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등록, 주무관청이 등록된 사업에 한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1천억원미만인 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민간의 제안에 의한 사업도 1천억원이상일 경우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

 재경원은 올해 추진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민자유치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경량전철 ▲지역간 중장거리 철도망 확충 ▲수송애로를 해소하고 기존 도로망의 효율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기간시설로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등을 들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등 주무부처가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기까지는 1년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돼 신공항 고속도로등 이미 사업계획이 마무리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철도 공항등 준공후 국가소유가 되는 1종시설은 총투자비가 시설운용 및 부대사업으로 얻는 순수익의 합계와 같아지는 때까지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되 최장 50년은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대사업은 본사업보다 먼저 착공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비와 수익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은 5∼7%를 기준으로 정했다. 시설사용료는 사업자지정 때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재경원은 16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다음주말께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시안을 상정,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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