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일부 먼저실시/97년부터/6대도시 전주택가로 확대 내년부터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자기집 골목에 차를 세우는데도 주차료를 내야 하고 97년부터는 6대도시 모든 주택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대도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유료 주차구획선을 설정, 월정 주차료를 낸 주민들만 주차하도록 하는 가칭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도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우선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대신 일정액의 주차료를 받아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1차로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설정, 7월부터 구획선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경찰이 설정한 주차금지 구역 외에는 주차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차구획선 또는 주차허용 표지판이 있는 곳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개정, 7월부터 구획선 밖의 주차는 예외없이 불법주차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중에 서울시의 1개구에 주차허가제를 시범실시한 뒤 97년부터는 6대도시에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월 3만5천원정도의 주차료를 징수하면 서울에서만 월평균 1천4백억원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 이 재원을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건설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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