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6천만원으로 건설교통부는 14일 현재 최고 1천5백만원인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을 최고 6천만원까지 올려 책임보험만으로도 웬만한 교통사고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정비한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실제보상액보다 크게 낮아 교통사고 피해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건교부는 현재 1천5백만원인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배상한도액을 96년 8월1일까지 3천만원으로, 97년 8월1일까지는 6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부상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현재의 6백만원에서 1단계로 1천만원, 2단계로 1천5백만원까지로 인상해 93년 기준 교통사고 평균 피해액 이상을 보상키로 했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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