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최고 징역2년/정통부 입법예고 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민간이 제공하는 전화정보(700서비스),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등 정보통신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음란물등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임의기관인 정보통신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정기관으로 승격돼 민간정보제공자가 일반에 공개하기 전의 모든 정보를 심의하며 정통부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불량정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개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개정지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4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관련법률의 중복규제를 받아온 전기통신사업자의 대주주에 관한 규정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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