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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화물환적 부두」/관세청 건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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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화물환적 부두」/관세청 건설추진

입력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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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4일 우리나라를 중국 러시아 아시안국가등의 수출입 물동량을 중개하는 동북아무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에 「화물환적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올해중 부산항 7부두 자체 부두안에서 40만톤까지 화물을 옮겨실을 수 있는 「환적전용부두」를 신축키로 하고 이를 해운항만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7부두는 우리 항구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을 국가별 품목별로 재분류, 환적할 수 있는 최초의 전용부두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김포공항에도 1만2천평규모의 통과화물 전용조업장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우리나라 통관업무가 밀수를 막는 소극적인 세관행정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올해부터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항만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항만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했던 「이선 이기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세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물을 자기 공장으로 옮겨 상표부착 하자보수 부분가공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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