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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연내… 인력수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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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연내… 인력수입 본격화

입력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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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노동계일부 반대입장 “귀추 주목”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외국인근로자의 수입을 공식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인력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 공식 탈바꿈하게 되며 국내노동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외국인력의 유입은 국내인력과 대체가능성이 적은 부문에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노동부등 정부부처와 사용자단체 노동단체등 노사정3자가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와 함께 능력개발기금제도를 신설, 국내 가용유휴인력및 단순기능 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경제상황과 인력수급실태를 감안해 매년 일정수의 외국인력의 수입을 공식 허용,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제도로 현재 대만 싱가포르 독일등에서 시행중이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킨 산업기술연수제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하는 외국근로자의 국내체류기한을 1년으로 하되 1년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가족들의 입국은 금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무부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등 노동계일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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