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53만여업소 확대적용 환경부는 1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97년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드는 고속발효기 설치를 모든 음식점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의하면 현재 급식인원 3천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실면적 3백평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고 있는 고속발효기 설치의무를 9월부터 2천명이상, 2백평이상으로 각각 늘린뒤 적용범위를 모든 업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97년부터 고속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37만1천여개, 유흥음식점 1만7천개, 단란주점 1만2천개, 휴게점 6만4천개, 다방 4만3천개, 제과점 2만6천개등 총 53만5천여개 업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개발된 고속발효기 값이 대당 2천만원이나 하고 처리능력도 5백㎏에 달하는 대형뿐이어서 소형발효시설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소형이 개발될 때까지는 음식점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시설 시범운용지역에 서울 강남구 성보아파트, 부산 사하구 선경아파트등을 포함시켜 모두 10곳으로 늘리고 공공 고속발효기 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고속발효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잘게 썰어 탈수한 뒤 미생물발효제를 첨가해 퇴비나 사료원료로 바꾸는 기계로 현재 국내 20개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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