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종합보험(보험백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보험백과)

입력
1995.02.13 00:00
0 0

◎납입유예기간 지나도 미지불땐/사고 보상 한푼도 못받아 자동차 종합보험제도 가운데 「보험료 분할납입제도」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들이 종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첫회에 60%, 6개월후 40%씩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돈을 마련해놓고도 분할해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기일안에 내지 않아 자동차사고시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과금이나 월부금등은 기일내에 내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는 것으로 납부가 인정되지만 보험료는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뒤의 사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납입기일을 꼭 지켜야 한다.

 물론 납입기일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계약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있다. 즉,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후에는 사고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보험기간 1년이 끝난 후에는 보험료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납입기일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납입기일이 가까워지면 고지서및 안내장을 발송하고 기일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계약종료통지서를 발송하는등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의 주소등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도움말:손해보험협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