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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미통관화물/공매·폐기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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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미통관화물/공매·폐기 처분키로

입력
199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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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청은 12일 앞으로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항만장치장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은 공매 또는 폐기처분하고 이미 통관절차를 밟아 놓고서도 반출해 가지 않고 있는 화물은 오는 3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강제반출키로 했다. 해항청이 발표한 「항만내 장기적체화물처리대책」에 의하면 항만시설 사용허가도 6개월내 반출조건부로 내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이 제한된다.

 해항청은 통관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화물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3월31일까지 반출하도록 행정지시하고 지정기간내 반출하지 않으면 관련 하역회사에 대해 반출때까지 항만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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