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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때 증여세시효(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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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때 증여세시효(세금상식)

입력
199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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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부터는 10년, 이전은 5년 <문>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90년에 명의신탁해 놓았던 땅을 명의신탁해지하고 본인명의로 돌렸을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나.

 <답>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91년1월1일부터는 10년, 이전에는 5년이다. 따라서 90년12월31일에 명의신탁을 해놓았던 사람들은 올해 6월30일로 과세시효(신고기간 6개월포함)가 끝난다. 

 따라서 90년12월31일이전에 명의신탁한 사람이 오는 7월1일에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과세시효가 지나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91년1월이후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과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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