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1일 음란문서 제조 판매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조동수(43)씨의 상고심에서 『음란성 여부는 법관이 일반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 여부는 풍속 종교등의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으로 그 시대 일반인의 정서가 기준이 돼야 하지만, 법관이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하면 되는 것일 뿐 일반인들의 의견을 일일이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조씨는 92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꿈꾸는 열쇠」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일반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설을 읽게한 후 정서적 반응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상고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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