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란성판단 법관소관”/대법판결 일반인 검증 불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란성판단 법관소관”/대법판결 일반인 검증 불필요

입력
1995.02.12 00:00
0 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1일 음란문서 제조 판매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조동수(43)씨의 상고심에서 『음란성 여부는 법관이 일반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 여부는 풍속 종교등의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으로 그 시대 일반인의 정서가 기준이 돼야 하지만, 법관이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하면 되는 것일 뿐 일반인들의 의견을 일일이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조씨는 92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꿈꾸는 열쇠」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일반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설을 읽게한 후 정서적 반응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상고했다.<이희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