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돼있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소유분산이 잘 된 계열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분산 우량업체가 되려면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오너 친인척 임원 비영리계열사)의 지분율이 총주식의 8%미만이어야 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재벌이라도 소유분산만 잘되면 출자총액한도제한에서 빼주었듯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최소화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며 『대재벌정책의 골간인 소유분산유도를 위해 소유분산 우량업체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호출자란 재벌계열사끼리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현 공정거래법 제9조에서 전면 금지되고 있다. 상호출자를 허용하면 A사와 B사가 같은 재벌그룹의 계열사라도 A사가 B사주식을 취득하고 B사가 그돈으로 다시 A사주식을 사들일 수 있어 결국 일정액의 돈으로 오너는 여러 계열사의 지분율을 높여 수십개 회사를 거느릴 수 있다. 또 이 경우 계열사자본도 실질적으론 같은 돈이 몇개 계열사를 오가며 외형만 부풀려지는 「가공자본」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당국자는 『오너지분율이 8%미만이면 사실상 개인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출자를 허용해도 타계열사를 지배하기가 어렵다』면서 『계열사의 개인지배는 막되 경영권안정은 보장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일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벌당 수십개에 달하는 계열사중 1∼2개회사의 동일인지분율이 낮아졌다고해서 당장 상호출자를 허용할 수는 없고 전계열사중 소유분산우량업체가 일정비율(대략 50%선)은 넘어야 이 우량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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