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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포성폭행 유학생/위자료2억 배상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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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포성폭행 유학생/위자료2억 배상판결/서울지법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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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재미교포 정모(36·여)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유학생 김모(31)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받은 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는 상처를 입지않은 성폭행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징벌적 의미의 배상을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손해배상 기준에 맞춰 확정금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호텔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하다 92년 3월 유학생 김씨가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자 현지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김씨가 귀국하자 우리 법원에 집행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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