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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법사이/김상철 경제1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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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법사이/김상철 경제1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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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대동은행장후보로 선정됐던 김연조 외환신용카드회장이 10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했다. 지난 93년6월 송한청 당시 동화은행전무가 은행장의 비자금조성과 관련, 행장후보 승인을 거부당한 후 두번째다. 감독원이 거부할 줄 미리 알았으면 누구도 후보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사전에 감독원의 「사인」을 못받았거나 받았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그는 『부끄러울 게 없었기』때문이다. 감독원과 당사자 사이의 이 커다란 시각 차이는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간격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외환은행 전무시절 한국통신주 입찰가조작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행장 및 담당상무와 함께 사임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김 회장은 자신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해서가 아니라 전무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것뿐』이라며 『그것이 이처럼 중죄로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원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으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며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들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감독원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입장에 똑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감독원은 결국 지침과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예외를 두면 그동안 징계를 받았던 모든 임원을 사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번 대동은행장후보 선정파문은 우리사회가 은행에 요구하는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도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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