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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연내 제정/은행 망해도 피해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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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연내 제정/은행 망해도 피해없게

입력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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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불실은행보호 「관치금융」 배제 재정경제원은 10일 은행이 도산했을때 예금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9월말까지 제정,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국내에도 외국처럼 은행이 도산했을때를 대비한 예금자보호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위해선 예금자보호제의 단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예금자보호제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6월말이후 곧 법제정에 착수,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이라도 「예금자보호」란 이유로 정부가 도산을 막아왔는데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같은 관치금융이 실질적으로 마감됨을 뜻한다.

 재경원은 은행들이 저축성·요구불예금(신탁포함 여부는 미정)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출연, 별도기금을 만들고 특정은행이 도산할 경우 이 돈으로 예금가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형식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금융권에선 은행별 경영여건의 차이를 감안, 출연금도 차등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원은 제도도입 초기임을 들어 출연금을 일원화하고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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