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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자식 35년인연 못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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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자식 35년인연 못끊는다”

입력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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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고부갈등”이유 70대노모파양신청 기각 「35년동안 맺은 부모 자식간의 인연을 고부 갈등 때문에 끊을 수는 없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79·여)씨는 지난해말 『내 아들은 친자식이 아니라 주워 키운 아들』이라며 아들 이모(35)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및 파양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고부 갈등에서 비롯된 모자간의 불화가 모자의 인연을 끊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이태운부장판사)는 10일 친생자관계에 대해서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돼 친생자여부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게 해달라는 파양청구는 『모자관계를 끊을만큼 불화가 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살던 60년 겨울 대문앞에 포대기에 싸여 버려진 생후 보름된 아이를 발견했다. 결혼 27년동안 자식이 없던 김씨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며 애지중지 길렀고, 다음해 7월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까지 했다.

 아들은 업동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씨부부의 보살핌으로 대학을 나와 87년 12월 결혼했다. 그러나 88년 남편이 수십억원대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모자간에도 주유소 운영문제등을 놓고 불화가 싹터 93년 7월 아들부부는 김씨 혼자 남긴채 살림을 따로 차렸다.

 아들부부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씨는 주위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씩 거들자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아들과의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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