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기록에 첨부토록/서울지검 특별지시/인권침해 논란소지 없애/대검 “성과땐 전국확대”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때 반드시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경찰에 특별지시했다.
서울지검은 9일 「피의자의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시 경찰관은 즉시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의자 신문시 연행될 때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 「법절차준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신청이나 구속품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의 조치는 불법체포등 인권침해 논란이 많고 법원이 공무집행과정의 준법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이른바 「미란다 법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66년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강간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이 법칙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피의자의 권리를 「미란다 권리」라고 부른다.
우리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72조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체포·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규정이나 제재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
대검은 서울지검에서 「법절차준수 확인서」를 받는 것이 별다른 무리없이 피의자 인권보호등에 성과를 거둘 경우 전국 검찰에 확대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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