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서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조직 지존파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기환(27) 피고인 등 일당 6명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대초반의 젊으너이들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학업을 포기한채 어렵게 살아왔고,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범죄의 대담성과 조직성 잔혹성에 비추어볼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흉악범죄인만큼 극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주범 김 등 5명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으나 강동은(23) 피고인은 재판부에 욕석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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