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피해… 인권침해 시비 격화될 듯/국경통과료 징수 가·멕시코 반발 주목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보수화 바람이 거세진 미국땅에 불법 이민자들이 설 자리가 한층 좁아지게 됐다.
불법이민자는 취업이 불가능해지며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기도 어렵게 됐다. 요행히 밀입국에 성공해 정착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강제추방된다. 이같은 내용들이 7일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발표한 불법이민 퇴치를 위한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발표된 불법이민 단속령은 4백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법이민자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히스패닉계를 겨냥한 조치이다. 하지만 2만여명에 달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따라 인권침해 시비가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단속령 중에는 불법 취업자의 색출과 국경통제 강화방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미행정부는 취업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는 이민국(INS) 조사관 인원을 93년보다 85%늘린 8백65명으로 강화해 불법 체류자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업자등록 전산망 구축 ▲전화를 통한 수시 신분확인작업 강화 ▲사회보장제도관련 전산자료를 통한 불법취업 색출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클린턴대통령은 올해 정부예산을 대폭 줄이는 가운데서도 INS예산은 10억달러나 늘려잡았다.
미국의 반이민 바람을 무엇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는 국경통과료 징수방침이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보행자로부터는 1인당 1달러50센트, 차량에는 1대당 3달러씩의 국경통과료를 징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성될 연간 4억달러의 재원은 세관및 국경초소 근무인원을 보강하거나 국경감시를 위한 시설및 장비에 투자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멕시코와 캐나다 지역의 국경무역 역시 커다란 타격을 받게된다. 특히 샌디에이고, 티와나, 엘패소등 멕시코와의 접경지역에서 성업중인 한인교포 국경무역업자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차량 1대당 3달러라는 액수는 멕시코 근로자의 하루 평균수입중 절반에 해당되는 큰 돈이어서 멕시코 소매업자들의 미국입국 발걸음이 훨씬 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측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치지도자들은 과거 미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1인당 1달러의 국경통과세 징수방안을 추진하려 하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국경통과세 징수로 불법입국자 행렬이 줄어들어 합법적 입국자의 출·입국은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87년부터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14.50달러의 공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불법이민을 규제하는 대신 합법 이민자에 대한 문호는 계속 개방하면서 영주권자의 귀화를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워싱턴=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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