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대한 실질적 조세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연차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낸 세금만큼을 국내법인세 과세시 공제해주는 선진국형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주최 연찬회에 참석,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조세감면지원이 어려워진만큼 실질적 조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관련세제를 대폭 개편, 법인세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란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 현지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과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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