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7일 「하이트」의 조선맥주와 「아이스」의 동양맥주가 서로 상대방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허위과장광고라고 맞고소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하이트」의 「지하 1백50 1백% 암반천연수」라는 광고가 꼭 지하 1백50에서 나온 생수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 「1백%」라는 문구를 「1백50」앞이 아니라 「암반천연수」앞에 삽입한 점을 인정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조선맥주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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