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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재연 조짐/한의업계 “한약조제지침 수용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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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재연 조짐/한의업계 “한약조제지침 수용불가” 반발

입력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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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취급약사가 조제·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백종의 한방처방을 놓고 한의업계가 반발, 새로운 한·약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7일 한약조제약사의 한방처방법을 명시한 한약조제지침서를 마련키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집한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에서 『1백종의 한방처방중에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처방이 37종에 달한다』며 이를 약사의 임의조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측은 이들 37종의 한방은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할 처방 대상으로 ▲부자 등 독극물이나 마약이 포함된 처방 ▲사상 체질등 환자의 체질을 살펴야 투약이 가능한 처방 ▲맥진등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가 수반되는 처방 ▲임신부에 대한 특수처방등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나머지 63종의 기초처방에 대해서도 약사가 약재를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는 「처방의 가감」을 허용치 말고 한약조제지침서에 명시될 처방법에 의해서만 조제·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백종의 처방에 대한 일부 삭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오는 15일 최종회의를 열러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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