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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살해사건 재심리 결정/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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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살해사건 재심리 결정/부산지법

입력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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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강·이양 머리카락 새증거”/재판부 “타증거도 직권 재조사”/「알리바이 공방」 새국면【부산=박상준기자】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을 심리중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박태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을 연기, 재심리키로 했다.<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이날 하오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원종성(23) 피고인이 빌려탄 승용차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을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 강양과 이종사촌언니 이모(19)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됐다는 감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론을 재개, 전면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머리카락의 수집경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머리카락의 수집경위와 수집과정에 변호인 또는 피고인들이 입회했는지 여부등을 다시 심리하겠다』며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 감식을 담당한 서울대 법의학교실 실장 이정빈(49)교수와 연구원 신창호(31)씨를 증인으로 채택, 모발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재판부에 통보한 모발분석 결과에 의하면 범행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32개중 13개가 피해자 강양의 것과 유전자 염기배열이 비슷하고 2개는 이종사촌 이모피고인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법의학교실은 『강양이나 이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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