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편 부동산으로 채무청산땐/아내 「내조재산권」 없다”/대법원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편 부동산으로 채무청산땐/아내 「내조재산권」 없다”/대법원판결

입력
1995.02.06 00:00
0 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5일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채무자 오모씨의 전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 행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이 자금을 대 자신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갈 경우 부인은 내조한 부분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이혼재판에서는 통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시 일정부분의 몫이 인정되던 판례와는 달리 채무관계등 민사소송의 경우 부인이 내조만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부동산이 남편 오씨의 명의로 돼 있고 부인 이씨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만큼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재산형성에 부인이 내조로 공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되지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