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5일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채무자 오모씨의 전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 행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이 자금을 대 자신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갈 경우 부인은 내조한 부분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이혼재판에서는 통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시 일정부분의 몫이 인정되던 판례와는 달리 채무관계등 민사소송의 경우 부인이 내조만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부동산이 남편 오씨의 명의로 돼 있고 부인 이씨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만큼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재산형성에 부인이 내조로 공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되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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