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주차전용건물에 사무실등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건물 전체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이달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물에 설치되는 근린시설과 업무시설등 다른 용도의 시설면적을 전체 건물면적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했더라도 준공된지 5년이 넘었고 연면적이 1천㎡이하인 건물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차장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등 교통유발효과가 큰 용도로 건물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새 용도의 건물이 규정하는 주차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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